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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벤츠에 치어… 60대 공사장 인부 사망

입력
2021.05.24 10:21
수정
2021.05.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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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철거 중 참사… 30대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벤츠 운전자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진은 전소된 벤츠 차량. 서울 성동소방서 제공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벤츠 운전자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진은 전소된 벤츠 차량. 서울 성동소방서 제공

새벽에 만취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공사 중이던 인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60대 인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벤츠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B씨를 친 직후 공사 현장에 있던 크레인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벤츠 차량과 충돌해 입은 물리적 충격이 커 B씨의 신체가 많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후 스스로 차 바깥으로 걸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라면서 "곧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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