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서도 안전 사고… 30대 남성 지게차에 깔려 숨져

입력
2021.05.23 20:00
수정
2021.05.23 21: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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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파견 근무 중 후진 지게차에 부딪혀
평택항 이선호씨 이어 또다시 항만 사고

119 구급대원들이 23일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119 구급대원들이 23일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부산신항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지난달 경기 평택항에서 이선호(23)씨가 컨테이너 지지대에 깔려 숨진 지 한 달도 안 돼 항만에서 또다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씨가 42톤 지게차에 깔린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부딪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게차 운전사 B(56)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가 30m가량 후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가 음주나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센터에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엔 평택항 부두 내 FR(Flat Rack)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이선호씨가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씨는 컨테이너 내 나무 합판 조각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이 몰던 지게차가 컨테이너 반대편 쪽 날개 부분과 추돌하면서, 사전에 안전핀이 빠져있던 컨테이너 판이 접혀 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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