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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22시까지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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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2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울산시는 21일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의 유행으로 4월 말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9명까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등 특별방역조치가 효과를 거두어, 최근 1주 일 평균 17명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확실한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4일부터 6월 6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간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21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한다.
특히 최근 남구소재의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와 접객원에 대해 2주마다 1회 이상의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11개소는 이달 30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문수축구경기장이나 태화교 둔치에 설치된 검사소를 방문하면 주말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별도해제 시 까지 유지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울산시 합동방역점검단과 방역 현장점검의 날은 방역상황이 안정 될 때까지 계속 운영한다. 42개반 126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현재까지 식당?카페, 목욕장업, 어린이집, 종교시설, 건설현장, 체육시설 등 950여 개소를 점검해 1,080 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했다.
향후에는 학원, 방문판매업,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 다중이용시설 별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증가하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시민들 덕분"이라며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으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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