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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두번 맞으면 요양병원서 대면 면회…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는 또 3주 더

입력
2021.05.21 16:47
1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그대로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된 21일 서울 명동거리를 시민들이 거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그대로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된 21일 서울 명동거리를 시민들이 거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취해진 조치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된다.

입소자·면회객 중 한쪽만 접종 완료해도 대면 면회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항체 형성 기간)가 경과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대규모로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3월 20일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7월부터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 3월 9일부터는 임종 시기·의식불명이나 중증 환자,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으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시설 수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지난 2월 16개소에서 이날 기준 3개소로 줄었다.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도 요양병원 76.5%, 요양시설 80.5%에 이르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 800명 되면 2.5단계로 격상

정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이로써 6차례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지역확진자 수는 최근 1주간(5월 15∼21일) 590.6명으로, 지난주 592.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상으론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지난 3차 유행 때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었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74.4% 이상 남아있는 등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을 더 강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일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며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일상 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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