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대구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유흥업소에 대해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대구지역에 이슬람 라마단 행사와 노래교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유흥시설에서 외국인 접대부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데 따른 조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어겨가며 외국인 접대부들과 술을 마신 사람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에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게 됐다.
또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22일부터 30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대구·경북에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김천의 한 유흥업소에선 지난 18일 업주 부부가 확진된 데 이어 19일 이용객 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에선 북구 한 호텔 지하 유흥업소에서 동남아인 여성 종업원 6명이 감염됐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 종사자와 이용객 61명을 검사하는 한편 이용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5월 중 이 업소 이용객은 모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울산에서도 유흥업소를 고리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등 유흥업소가 새로운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부상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