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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하다" vs "극소수일 뿐"… 보고 싶은 면만 강조하는 상속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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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이 우리 사회 양 극단의 ‘상속세 공방’을 다시 달구고 있다. 상속세는 다른 어느 세금보다 "폐지"와 "강화"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세금이다.
이들의 무한 갈등 이면에는 △법률상 세율이 얼마인지 △실제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 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등 상속세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는 왜곡된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총이 조사한 54개국 가운데, 자녀에게 1억 유로(1,350억 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ㆍ증여세액은 한국이 4,0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재계에선 정부의 상속 지원 제도도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인하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7년 이상 업종 변동 없이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같은 기간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데 "거의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근거들을 들며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기업승계지원 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이고 실제 세율은 낮다는 점을 주로 강조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100명 중 2.5명꼴인 평균 2.51%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18년엔 2.25%(피상속인 35만6109명 중 8,002명 과세)로 더 낮아진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실효세율도 27.9%로 최고세율(5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이 산출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다. 2017년 기준 총 상속재산가액(14조1,000억 원) 중 상속세 납부액(2조4,299억 원)으로 보면 실효세율은 17.2%에 불과하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최고세율 60%'를 강조하는 반면, 유지 또는 강화를 원하는 측에서는 '실제 내는 세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재계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공개하지 않고 이론상 세율만 들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서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세율을 인하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논리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의 시장 거래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기업급 상장기업은 세금 부담률이 60%를 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소득분배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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