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고금리 대출 불이익 폐지… "불법사금융 내몰림 방지"

입력
2021.05.17 12:03
수정
2021.05.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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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사전 방지 차원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내년쯤 본격 시행할 듯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금리가 인하되더라도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사라진다. 법정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고 2금융권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부과된 고금리대출 불이익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들 업권은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 시 30~50% 가산율이 적용돼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했다. 법정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금리 기준은 17%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정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금리 기준을 낮추지 않고, 규정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정금리 인하로 인한 2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저신용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건이 엄격해 중금리대출을 취급하고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금리상한 요건(은행 6.5%, 상호금융 8.5% 등)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 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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