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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법사위원장 재분배' 연계한 野...민주당 지도부 선택은?

입력
2021.05.16 18:30
수정
2021.05.16 18:3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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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사위원장 마무리해야 김오수 청문회 가능"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자진 사퇴를 사실상 이끌어 내며 청문회 정국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재분배 문제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면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가 유고 상태"라며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이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김 후보자 청문회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 "(민주당이) 훔쳐 간 물건이다.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까지 끝내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 포기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국민의힘이 제시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던 내용대로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중 국민의힘이 최소 7개는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최종 합의가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전부 가져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 "법사위 뺀 나머지 상임위는 논의 가능"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을 약속한 새 지도부에 "여전히 거대 의석을 앞세워 독주한다"는 비판은 적잖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야당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는 물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원 구성과 별개 문제인 검찰총장 청문회에 대해 야당이 도 넘는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에 앞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선결 과제다. 송영길 당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 구성 재협상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택 기자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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