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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한 서지현 "포기하지 않겠다"

입력
2021.05.14 16:30
수정
2021.05.14 2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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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2019년 1월 2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2019년 1월 2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서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으며, 서 검사가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가해자(안 전 국장)의 추행사실, 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단 뜻도 표명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고 되뇌고 또 되뇌어 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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