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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고양이 잘못된 방사도 동물학대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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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 아무 곳에나 방사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5월 7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을 통해 공감해주신 분이 920명에 달했습니다. 동네고양이(길고양이)가 단지 싫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 엉뚱한 곳에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많은 분이 동의해주셨는데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변호사에게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다른 곳에 방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에게는 동네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네고양이는 영역동물임을 고려해 제자리 방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방사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네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14조의 벌칙 조항을 보면 위반 시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처벌규정이 없어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물이 소송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네고양이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케어테이커(동네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가 민원을 넣어 해당 공무원의 징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재언 변호사)
-재발방지와 고양이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자신의 영역에서 잘 사는 동네고양이를 서식지가 아닌 곳에 이동시켜 놓는 행위를 동물학대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정의가 매우 좁은데요, 이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이 단순히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학대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 농장동물 등에도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네고양이는 길에서 살아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학대 유형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재언 변호사)
"동네고양이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학대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동네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상해에 대해서만 학대로 규정했지만 이제는 방치까지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네고양이를 타 지역에 방사하는 행위도 법으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진아 팀장)
-동네고양이 TNR 사업과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곳이 지자체인데요,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자체는 TNR 사업을 담당하고 동네고양이 보호를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것만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해놓은 것이지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 담당자는 동물보호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고양이 오방사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민원인이나 공동주택 관리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자체에서 관리, 주지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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