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겨냥한 '김학의 출금' 수사… 법무부·대검 '빅5'는?

입력
2021.05.14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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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땐 청와대 수사 확대 가능성
박상기 등 법무부·대검 수뇌부도 관여 의혹
구체적 범죄 혐의 확인 안 돼 단정은 무리
윤대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공수처 이첩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남은 수사는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의 '책임 있는 최고위층'을 가리는 일만 남았다. 가장 유력한 사법처리 대상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꼽히지만, 청와대 외에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광철 비서관 넘어 조국 전 수석까지?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현재까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요 인사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이외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윤대진 전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모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 조사가 진행된 2018~2019년 법무부와 대검의 보고·지휘 라인에 속한 인사들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비서관이 2019년 3월 22~23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을 지시하는 등 출금 과정 전반을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이 기소되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가 진행되자,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 '빅5'도 관여 정황

청와대·법무부·대검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그래픽=김문중 기자

청와대·법무부·대검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그래픽=김문중 기자

'김학의 사건' 보고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청와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선 박상기 장관이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반발하면서, 윤대진 검찰국장 등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긴급출금 당일엔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장관 직권으로 출금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참석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 김오수 당시 차관은 출금 조치 당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가장 먼저 '김학의 출국 시도' 보고를 받은 뒤 출금 조치하겠다는 차 본부장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다. 윤국장은 긴급출금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 출금 수사를 진행하던 안양지청의 간부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에서 협의해 출금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뇌부의 관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근 자신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보고를 거쳤다'며, 문 전 총장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이 문 총장 보고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행정관으로부터 '대검 차장과도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봉욱 차장 연루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 내에서도 '대검 차장 협의를 거쳤다'는 전언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봉 전 차장 역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범죄 혐의' 단정은 무리… 수사로 규명돼야

법무부와 대검 최고위층 인사의 관련 의혹은 이들이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제기된 측면도 있다. 박상기 장관과 김오수 차관은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다. 문무일 총장과 봉욱 차장의 경우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없어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대진 검찰국장은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 향후 공수처에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 최고위급 인사들이 무더기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지휘부에서 잘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수준으로 말했는데, 밑에선 승인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지휘부가 출금과 수사를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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