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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손정민씨 사인은 익사… 음주 후 짧은 시간 내 사망"

입력
2021.05.13 15:21
수정
2021.05.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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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머리에 있는 찢어진 상처? 2곳은 사인 아냐"
부검 결과 '마지막 음주 뒤 2, 3시간 이내 사망' 추정
경찰 "모든 가능성 열고 실종 상황 계속 재구성할 것"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주위에서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시민들 너머로 경찰들이 손씨 친구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주위에서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시민들 너머로 경찰들이 손씨 친구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지난달 25일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전날 국과수로부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머리에 있는 2개의 좌열창(타격으로 피부가 찢어짐)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손씨가 마지막 음주 후 2, 3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 3시간 이내는)추정 시간일 뿐 절대적이진 않다"고 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통해 실종 당일 손씨 행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와 친구 A씨를 목격한 9명(6개 그룹)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오전 3시 38분까지 두 사람이 공원 내 돗자리 부근에서 함께 있었다. A씨는 오전 3시 37분쯤 통화를 하고 있었고 손씨는 이때 A씨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그로부터 한시간 쯤 뒤인 오전 4시 20분 한강변에 잠들어 있는 A씨를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목격자는 당시 손씨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A씨가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들어 있는 걸 보고 깨웠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관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목격자를 확보해 실종 당일 상황을 재구성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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