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형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등 올해만 3명 산재사망

입력
2021.05.13 15:57
수정
2021.05.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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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형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고용노동부 제공

시저형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고용노동부 제공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끼임’ 사고 등으로 올해만 벌써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란 근로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해 수직으로 작업대를 들어올려 천장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장비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6명의 근로자가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망했으며, 올해 3명이 추가로 사고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망사고 3건 가운데 2건이 ‘끼임’ 사고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있던 근로자가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숨졌다. 나흘 뒤인 23일에는 충남 예산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관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들 사고는 고소작업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는 장치를 작업편의를 위해 해체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66명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작업대의 과도한 상승 등에 따른 끼임(35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24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 최상부의 안전바가 천장에 닿을 경우 압력을 감지하는 장치(센서)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작업대 위치 조정 시 최대속도를 제한한 안전인증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100대 건설사에는 과상승 방지장치 및 안전바가 설치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체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고소작업대 설치ㆍ사용 지침과 안전작업 점검표도 보급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높고 좁은, 위험한 곳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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