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직원 7명 코로나19 감염...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전환

입력
2021.05.12 15:04
수정
2021.05.12 20:08

청사 일부 폐쇄, 각과 필수 요원 1명만 근무
민원업무 중단 시민불편, 13일 업무 재개

천안시청

천안시청

12일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 과별 필수인력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청사도 일시 폐쇄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사 5층에 근무하는 직원 1명(천안 1177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 추가로 같은 층 근무 직원 6명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6명은 5층 5개과에 근무하는 직원 104명을 상대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검사 대상을 당초 5층 직원 104명에서 전 직원(1,040명)으로 확대했다. 또 과별 필수 요원 1명만 남기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5층 사무실과 청사 1층에 있는 매점, 별관의 직원 식당을 긴급 폐쇄했다. 이 직원은 전날 출근했다가 기침과 몸살 감기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오후에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왔다.

시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가운데 지표환자의 동선 등을 조사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최초로 확진자가 나온 5층 5개과 폐쇄에 이어 오후3시부터 청사 전체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민원업무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업무는 13일 정상 재개 예정이다.

시 방역당국은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시청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시설소독을 위해 금일 청사를 폐쇄하니 민원인들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천안= 이준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