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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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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또는 판사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직 교육감이 첫 타깃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번호는 공수처가 공직범죄사건으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붙이는 일련번호다. 조 교육감 사건이 2021년의 첫번째 사건이란 뜻인데, 공수처가 공식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조 교육감 수사에 돌입하고 서울시교육청에도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ㆍ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당시 해직 교사들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에게 업무배제를 지시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오게 됐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채용 절차를 통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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