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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계할 것"

입력
2021.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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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광명시는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과 유관기관 3명 등 모두 6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과 동료 공무원 2명과 함께 유관 단체의 직원 집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6명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감염 경로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사를 함께한 일행 5명과 A씨와 같은 부서 직원 2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식사를 한 지난달 29일은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 주간(4월 26일~5월 2일)’이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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