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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과 인과성 없어도 중증이면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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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 마비 증세를 겪은 40대 간호조무사도 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①∼③이면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심의 기준 '④-1'에 해당하는 환자다. 심의기준 4단계는 '④-1 근거자료 불충분'과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나뉘는데, 이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돼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현재까지 심의 결과 ④-1로 분류된 사례는 5건 정도"라고 전했다.
지원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나중에라도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이미 지원한 것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의료비 지원은 17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시행 이전에 접종을 받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진단은 지난주 열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11차 회의 결과 안건에 오른 재심의(사망·중증 1건씩) 2건과 신규 32건(사망 12건·중증 20건) 모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증 재심의 사례 1건이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인데, 추진단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국내외 근거를 검토한 결과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환자는 '④-1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당국이 부작용 안내 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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