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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방역지침 위반 772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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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인천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지역 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1,640곳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11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역당국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 등 371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40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실제 지난 5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에서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을 단속해 손님 27명을 포함해 5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영세 유흥주점 업주들이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영업 강행을 예고했다가 유보했는데,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영업 유흥시설은 업주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손님도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 입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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