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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58% 종부세 낸다

입력
2021.05.10 07:46
수정
2021.05.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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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종부세 대상
동작구, 5년 새 대상 가구 수 544배 '급증'
강동구, 지난 1년 새 대상 주택 가장 많이 늘어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공동주택의 58%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서울 자치구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도 서초구였다.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해당 지역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7만3,745가구(58.86%)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었다. 서초구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중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1만2,798가구로 15.98%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비율로는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57.07%·16만1,863가구 중 9만2,378가구), 용산구(41.99%·5만5,753가구 중 2만3,408가구), 송파구(35.61%·19만960가구 중 6만8,00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등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작구는 2016년 당시 전체 공동주택 8만6,417가구 중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24가구(0.03%)에 불과했지만, 올해 전체 9만6,716가구 중 1만3,060가구(13.5%)로 5년 만에 544배 증가했다. 뒤를 이어 강동구는 247배, 서대문구가 232배로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13만2,115가구가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이 가장 많아진 자치구는 강동구로, 1만9,502가구가 늘었다. 이어 송파구(1만3,195가구)와 성동구(1만2,751가구), 양천구(1만1,820가구), 서초구(1만798가구), 마포구(1만344가구), 동작구(1만7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는 자치구는 도봉구와 금천구로 확인됐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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