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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58%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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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동주택의 58%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서울 자치구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도 서초구였다.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해당 지역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7만3,745가구(58.86%)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었다. 서초구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중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1만2,798가구로 15.98%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비율로는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57.07%·16만1,863가구 중 9만2,378가구), 용산구(41.99%·5만5,753가구 중 2만3,408가구), 송파구(35.61%·19만960가구 중 6만8,00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등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작구는 2016년 당시 전체 공동주택 8만6,417가구 중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24가구(0.03%)에 불과했지만, 올해 전체 9만6,716가구 중 1만3,060가구(13.5%)로 5년 만에 544배 증가했다. 뒤를 이어 강동구는 247배, 서대문구가 232배로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13만2,115가구가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이 가장 많아진 자치구는 강동구로, 1만9,502가구가 늘었다. 이어 송파구(1만3,195가구)와 성동구(1만2,751가구), 양천구(1만1,820가구), 서초구(1만798가구), 마포구(1만344가구), 동작구(1만7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는 자치구는 도봉구와 금천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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