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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범죄 기승" 경찰·과기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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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과 과기부는 9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문제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당한 뒤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간 적발한 가상화폐 관련 가짜 사이트 사이버 침해는 32건에 달한다. 지난해 적발한 41건에 육박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짜 사이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정상적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만들어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대부분 문자나 메신저로 URL을 보내 접속을 유도한다.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가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화폐를 무단 탈취하거나 가상화폐를 노리고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까지 가상화폐를 노린 계정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을 적발해 147명을 검거했고, 21건을 추적 중이다. 또 서울경찰청은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인 코인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상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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