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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나온 가상화폐법안, 뿔난 '코인 민심' 다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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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좁게 정의하고 시세 조종 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물론 부당이득 몰수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 우려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엄연한 현상인 가상자산을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보편적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돈)가 아니라 일종의 자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
이 의원 측은 "화폐라고 하면 돈처럼 특별한 가치와 안전성을 가진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명명한다고 해도 현행 가상화폐 거래 방식에서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했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나선다는 점은 정부 입장과 다소 결을 달리한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경우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부여해 자칫 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등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달리, 이 의원의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 등 불공정 행위와 시세 조종 행위 금지 △거래소의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이용자 예치금과 예탁자산은 거래소 고유 자산과 별도 예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명의 대여도 금지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자기자본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거래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나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해 주는 사업자)는 자기자본 1억 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 등록만 하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거래 시 위·변조 사고 △계약 체결이나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해킹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들이 다루는 가상자산의 아이디어, 기술, 방법론 및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업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 이용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익의 3~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과 불공정 행위에 동원된 종잣돈도 몰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2017년과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20년 재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사업자 인가 의무화와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 의원 법안과 기본 목적은 유사하다. 다만 이 의원이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박 의원은 ‘가상통화’로 정의해 화폐 성격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중 거래업자만 인가를 받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게 간소화했으나, 박 의원은 모든 관련 사업자가 인가를 받도록 해 규제 강도가 높다.
야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로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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