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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정의연과 함께 못해"... 日정부 상대 소송 항소 불참

입력
2021.05.07 12:12
수정
2021.05.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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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1심, 주권면제 이유로 각하
이용수 할머니 등은 항소장 제출

지난 2018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4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왼쪽)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4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왼쪽)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었던 길원옥(93) 할머니가 1심 각하 결정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소송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길 할머니 가족은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길 할머니)가 '정의연에 이용당했다'고 말씀하시고 학대 정황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둔 채로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 참여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길 할머니 가족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어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더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이날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이날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순 없다는 ‘국가(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 중 16명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는 길 할머니가 유일하며, 일부는 유족 등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항소인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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