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코로나 백신 지재권 풀리면... 국내 생산은 언제쯤 가능할까?

입력
2021.05.07 08:25
수정
2021.05.07 09:17
구독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트립스 협정에서 합의해도 3~6개월 걸려"
"생산 어렵고, 여러 시설에서 분담 생산하기 때문"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코로나19)과 주사기. 뉴시스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코로나19)과 주사기. 뉴시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이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합의하면, 그로부터 3~6개월 후에 국내 백신 생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무국장은 6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해 설명했다.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는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통령과 미국은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최근 인도에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발생했다"며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풀이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국민의 2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접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은 아직 백신 수급을 받지 못했다.

"각국에 백신 노하우 공유에도 국제적 노력이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 룸에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 룸에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AP·뉴시스

이 사무국장은 "백신 지재권이 풀리려면 먼저 '트립스(TRIPs)'라는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국이 특허를 수용하더라도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각국이 생산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며 "(지재권이 풀려) 기술을 국내 다른 제약회사에 이전하면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내 생산이 확대되려면 트립스에서의 합의를 기점으로 3~6개월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신 생산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생산 시설을 한 회사가 다 갖추고 있지 않아서 분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 강제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이상균 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안동=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이상균 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안동=왕태석 선임기자

이 사무국장은 미국의 예를 들며 제약회사들이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강제 실시를 요청하면 제약회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은 백신 생산이 부족했던 3월 국방물자법을 통해 얀센 백신을 머크라는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하게끔 강제했다.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 메리트가 줄어 백신 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생산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 그러나 이 사무국장은 "제약회사가 특허 때문에 백신 생산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게 사스 때부터다. 즉 20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는데 개발을 미루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각국 정부가 지원을 통해 생산을 유도한 것이다"며 백신 생산은 특허권 확보가 아닌 각국 정부의 지원이 근간이 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국제기구가 백신 배분이나 생산 계획 세워야"

이 사무국장은 백신 불평등 해소에서의 쟁점은 "생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배분을 얼마나 공평하게 할 수 있나의 두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배분이나 생산 계획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백신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불평등 해소 논의를 주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