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 총선 앞두고 개헌 논의 본격화하나

입력
2021.05.06 18:30
13면
구독

일본의 시민단체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시민단체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여야가 헌법개정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도쿄올림픽 이후로 예상되는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찬성해 가결했다. 이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을 만나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은 11일 중의원 표결 뒤 참의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투표소를 역이나 상업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관련 규정을 국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민당이 2018년 6월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 정기국회까지 8차례 계속 심의 사안으로 넘겨지는 등 지난 3년간 법안 심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요구해온 투표일 14일 이전의 TV 및 라디오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여당 측이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입헌민주당은 자금력이 강한 쪽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광고를 퍼부으면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광고 규제를 주장해 왔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퇴임 후 개헌이 곧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약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영해 침범 등으로 개헌 찬성여론이 전보다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0월 이전에 치러질 총선을 계기로 각 당의 개헌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근거 명기,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국가권한을 강화하면서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4개 항의 개헌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 야권에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개헌에 긍정적이나 다수 세력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