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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불안하다는데 ... 인과성 따지고 소득수준 따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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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이상반응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환자나 위험군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접종 속도전인데 좁은 의미의 의학적 인과성 여부에만 집착해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에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인과성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소득수준'이란 조건을 걸었다. 저소득층일 경우엔 병원비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일 유인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이 말한 기존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 △재난적 의료비 제도다. 긴급복지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7,000원이고, 의료지원은 1회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법이 정한 위기사유는 다양한데, 이 중 하나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다. 지난달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도 이 조항을 기반으로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무나 주진 않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365만 원)일 경우,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1억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800만 원, 농어촌은 1억1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된다. 금융재산도 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모든 입원환자와 암·중증 난치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환자는 지원 항목의 50%를 연간 2,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액은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기존 두 제도를 활용키로 한 만큼 방역당국은 이 제도를 잘 알고 처리해줄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각 지자체마다 배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민 백신 접종에서 중요한 건 의학적 전문성 못지않게 대중적 신뢰이고, AZ 백신의 과학적 효능과는 무관하게 여러 논란으로 불신을 사고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 이상반응 때문에 의료비를 크게 부담하거나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준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참에 아예 별도의 절차와 재원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당장은 급하니까 기존 제도를 활용한다 해도 앞으로 접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해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과 절차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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