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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약정, 시세 50% 이하 임대료”라는데…대체 얼마일까

입력
2021.05.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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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단기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3기 신도시 청약과 ‘2·4 주택 공급대책’의 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한시적인 주택 공급 방식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3만8,000가구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1,000가구,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8,000가구다. 2년간 총 공급 규모는 9만 가구, 서울은 3만2,000가구다. 정부는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자산 요건을 살펴보지 않는다.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어느 정도인가.

“신축 매입약정 방식과 비주택 리모델링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를 받는다. 공공 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90% 이하 보증금을 받고, 추가적인 월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신축 매입약정은 임대료가 시세의 50% 이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야 하는 건가.

-시세의 50%로 공급을 하는데, 그 50% 안에서 보증금 비율을 최대 80%까지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1억 원이라고 하면, 신축 매입약정 주택가격은 5,0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5,000만 원에서 최대 80%인 4,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낼 수 있고, 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가 차등된다. 일각에서 월 임대료가 비쌀까 봐 걱정하지만 통상 1,000만 원당 20만~30만 원 정도 차이다. 보증금 4,000만 원일 때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보증금 3,000만 원은 월 임대료가 50만~6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전세 수요가 몰린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진행 상황은.

“올해 전국에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70%인 2만7,500가구가 배정됐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1만5,000가구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은 지금까지 1만8,000가구 받았다. 그 중 수도권은 7,600가구, 서울은 2,700가구다. 공공 전세주택은 9,600가구를 신청 받았는데, 절반 이상인 5,200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서울은 940가구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모두 수도권이다.”

-입주자 모집은 언제 시작하나.

“신축 매입약정은 지난달 말까지 2,1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는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집이 가능하다. 공공 전세주택은 새 학기 이사 소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중 입주할 수 있도록 6월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이달에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영등포구의 ‘아츠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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