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동성애 성행위가 교리에 어긋난다? 이성애자 혼외 성행위는 왜 비판 않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인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정부가 동성혼과 동성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동성애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승한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가 반박하는 글을 본보에 보내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이 이사는 반박문에서 “사제가 가정을 가지던 시절이 있었듯이 천주교의 교리도 변해왔다"면서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혼외 성행위는 대죄인데 유독 동성애자의 행위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반박문은 본보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됐다. 담화문과 염 추기경을 보좌하는 서울대교구 관계자의 보충설명, 반박문을 4개의 주제로 묶어서 요약해 소개한다. 담화문 전문은 지난 기사 ‘염수정 추기경 "동성애자 공격은 부당... 동성혼 인정은 반대"’에서 읽을 수 있다.
담화문)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사회적·법적 인정과 보호를 받는 이유는 혼인과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 구성원을 사랑 안에서 낳고 길러냄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지속에 반드시 요청되는 ‘공동선’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에는 참된 일치와 생명 출산, 남녀 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즉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혼인과 가정이 토대로 하는,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의미가 구조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혼인’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차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는 불가능한 자녀 출산을 위하여, 인공적 생식 기술을 이용하거나 자녀 입양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모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한 아빠와 한 엄마를 갖고 싶은 자녀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박문) 한 사회가 보호하는 가정과 혼인이 오로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무자녀 부부는 아무리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미완성’ 상태의 가정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보 양보해 가톨릭교회 내에서 가정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신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대표해 ‘가정’이 어떠한 법적 개념과 소명을 가져야 하는지 정의할 만한 권한 같은 건 가톨릭교회에 없습니다.
아울러 생물학적 부모를 모두 갖춰야만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위험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보호자상을 모두 갖춰야만 존엄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혼이나 출산 전 사망 등으로 편부/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은 모두 존엄성을 채 갖추지 못하고 성장했다는 말이 됩니다.
비혼동거나 사실혼을 법적 가족으로 보장해 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 현실적으로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이들이 그 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를 원할 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성애 부부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담화문) 동성애 성향을 지닌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경우라도, 그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 행위처럼 성적 행동이 타고난 몸의 객관적 질서와 인격적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단지 이기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성 간의 성행위에서도 서로의 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거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반박문) 성행위를 ‘부부 사랑의 고유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비혼 상태인 사람들의 연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행위는 모두 ‘도구화’된 성행위가 됩니다. 물론 가톨릭교회가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육체 결합’을 ‘사음(邪淫)’이라 규정하고 이를 정결을 어기는 대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톨릭교회가 사회 전체에 그와 같은 신념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면서 혼인 밖 성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성애자들의 혼인 밖 성행위를 대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진 않으면서, 유독 성적소수자들의 성행위만큼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아울러 그렇게 할 권리를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교리는 오랜 세월 교회 내부의 판단에 따라, 혹은 세속의 제도와 풍습이 변화하는데 따라 발 맞춰서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일평생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1139년 2차 라테라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사제들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1543년 니콜라우스 코르페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간하자, 가톨릭교회는 지구중심설을 부정하는 책이라는 이유로 1616년 이 책을 금서목록에 올렸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 구성원 중 지구의 공전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담화문) 인간의 몸은 단지 생물학적인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지성과 정서와 자유를 지닌 영적이고 인격적인 몸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몸의 남녀 구분에도 영적이고 인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가부장 문화 아래 성차별의 구실이 되고, 또한 문화적으로 남녀의 성적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다름이 가진 풍요로운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가톨릭교회는 인간은 몸과 정신, 영혼의 단일체라고 이해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플라톤식 인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남녀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성과 공통된 인격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서로 보완하고 소통함으로써 충만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박문) 서울대교구의 부연 설명에서 남녀의 성적 특성 차이를 이야기하시며 “이미 여러 학문에서 많이 연구되고 알려진 대로”라고 말씀 하셨으니, 저 또한 학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성별을 크게 구분했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의학계와 과학계의 연구는 모두 인간의 성별이 ‘스펙트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별의 이분법적 해석을 무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 하면, 날 때부터 간성(間性. Intersex)인 사람들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해집니다. 유엔 팩트 시트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최소 0.05%, 최대 1.7%가 간성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기준 지구 인구 수가 78억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 간성인 이들이 최소 390만명, 최대 1억 3천만명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회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사회생활과 근로의 책무를, 여성에게 자녀양육과 돌봄노동의 책무를 맡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역할 모델을 정말 해당 성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모계 중심 사회를 유지해 온 제주도는 남녀의 고유한 정서적, 정신적 특징이 뒤바뀐 사회이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감귤 농사가 제주도의 주요 소득원이 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잠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이 제주도 전체 가계 소득의 1/3을 차지했습니다. 성 역할이라는 것 또한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별을 지닌 이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이해의 증진과 인격의 성장이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평생 독신의 서원을 올리고 살아가며 기도와 묵상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찾으려 하는 수많은 사제, 수사, 수녀님들은 충만한 존재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보충설명) 천주교는 여성가족부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에는 동의하나 다만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처벌 조항이 이뤄진다면, 외국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항이 오히려 악용되어 역차별로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은 이들의 신념과 양심을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반박문) 세례 받은 사람으로 가톨릭교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첨언하자면,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양심’이 우리 이웃의 존엄을 침해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선 “당신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요한 8:7)라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셨으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르 2:27)라는 말씀으로 교리의 교조적인 해석을 경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 13:34~35)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돌을 던질 사람을 찾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따져 물을 구실을 찾고 있습니까?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