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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해야할 농식품부 수장 가족들 '꼼수 소유'...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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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합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 주권을 위해 국가가 보호하는 토지인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에겐 투기 대상일 뿐이었다는 현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연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전국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장 가족들의 농지 소유 과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오히려 의혹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현수(60)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재임 중 배우자가 증여 받은 땅이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 배우자의 오빠는 2019년 11월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438㎡의 밭을 두 여동생에게 999㎡와 1,293㎡씩 증여했다. 3남매 중 김 장관 배우자만 유독 1,000㎡에서 딱 1㎡ 모자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1,000㎡ 미만은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팀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김 장관 배우자 소유의 밭은 소나무와 전나무만 빽빽하게 심어져 있을 뿐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40년 전부터 이 밭과 붙어 있는 농지를 경작해 온 마을주민 최영일(71)씨는 "저 밭 주인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온다.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와서 가지치기하며 땅 주인이라는 냄새만 풍기고 간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주로 상속·증여로 이뤄진다"며 "이런 경우에도 농업경영 의무를 부여하는 걸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경 농지를 찾아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배우자 땅에선 의심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수목을 식재해 놓으면 휴경이 아니므로 농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겠다는 계산으로 밭에 나무만 심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은 1987년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정보화담당관,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차관보에 이어 차관까지 지낸 명실공히 농식품부 정책 전문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농지는 처가의 산소 부지로 장남(배우자 오빠)이 소유해 관리했다. 2012년 산소를 납골당으로 이장하고 최근 장인의 건강 악화로 유산 배분 차원에서 장녀(배우자)와 차녀에게 증여했다"며 "배우자가 은퇴 후 주말 영농 계획을 수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박영범(56) 농식품부 차관도 배우자가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시 논 2,612㎡ 가운데 66㎡(20평)를 5,000만 원에 쪼개기 매입했다가 되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당시 박 차관 배우자를 포함해 34명이 지분을 나눠 가졌는데 해당 토지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고 다른 개발사업지인 현화지구와도 가까워 투기 논란이 일었다. 박 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샀으며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주말농장 20평을 평당 250만 원이나 주고 구입한 걸 두고 "그 땅에서 금이라도 수확하려 했던 거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자, 농식품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농지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차관 행태를 보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이런 게 바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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