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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대검 권한 다툼, 국회 보완 입법이 해결책

입력
2021.05.06 04:30
27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권한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하면서 검찰과 다시 충돌했다. 4일 대검찰청이 즉각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박 입장문을 내자 공수처가 “규칙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권한 다툼을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25조는 검찰 등이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 수사를 끝냈을 때 처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이첩 사건의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는다’는 문구는 없지만, ‘요청권’ 보유를 명시해 이첩 사건의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고, 공수처법 제정 취지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첩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한 채 이규원 검사 등의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공수처에 접수된 1,000여 건의 고위공직자 고소ㆍ고발ㆍ제보 중 검사 관련 건만 400여 건이 넘는다. 정원 25명에 임용된 검사가 처ㆍ차장 포함 15명뿐인 공수처로선 상당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할 형편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아야 할 공수처로선 견제 장치 없이 무작정 사건을 넘길 순 없는 노릇이다. 검찰도 만에 하나 제 식구 봐주기식 사건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두 기관 공히 “유기적 협의ㆍ협력”을 언급했지만 공수처 규칙이 제정된 마당에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신속히 양측의 이첩ㆍ기소권 갈등을 보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부패 대응력 약화를 막는 근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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