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후보자 "청년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엄정 조치"

입력
2021.05.04 16:46
수정
2021.05.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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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마를 만지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마를 만지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정부의 1조 규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사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년정의당은 앞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 통장과 이중 근로계약까지 활용해 청년 몫 임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폭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올해 5만 명 지원을 위해 본예산 4,676억 원이 투입됐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5,61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취업 준비생이 이 사업장에서 두 가지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청년정의당의 주장이다.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됐는데, 진짜 계약서에는 월 40만 원으로 적혀있던 것이다. 정부 지원금 중 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청년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고용부 전 직원이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일을 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도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다른 사업장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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