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욕죄 30대 청년 고소 취하…"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입력
2021.05.04 15:58
수정
2021.05.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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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나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고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부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와대와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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