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김오수 인사청문회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 등 난타전 예상

입력
2021.05.05 04:30
수정
2021.05.05 08:46
4면
구독

"조국 수사, 윤석열 배제" 제안했다가 논란?
검찰개혁도 '정권 입맛대로 추진' 지적받아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도 집중포화 받을듯
재산은 총 13억... 문제 될 소지는 별로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권과의 대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탓에 지금도 뒤숭숭한 검찰 내부를 추스르는 걸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다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김 후보자 본인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듯,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장벽부터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송곳 검증에 나설 태세다. 자칫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는 ‘정권 말 검찰총장’에 낙점된 김 후보자의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이유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을 잇따라 보좌했다. 2년 가까이 3명의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는 사실은 그만큼 업무처리 능력과 원만한 소통 방식 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김 후보자의 ‘친정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과가 됐다. 특히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밀어붙일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고 검찰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검사들로부터 거센 반감을 샀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만 추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관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차관 재직 시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검사들의 신망을 꽤 잃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도 “정권 지향점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평했다. 때문에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도 이날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이뤄질 당시, 김 후보자는 현직 법무부 차관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느냐를 두고 야당이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게 뻔하다. 향후 검찰 수사상황 전개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처리했던 사건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그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는데, 일부 임원들 사법처리에만 그치고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재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별로 없다는 평가다. 작년 7월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2020년 4월 기준)은 경기 분당구 아파트를 포함, 총 13억7,000여만원(배우자, 자녀 포함)에 달한다. 투기 의심이 드는 부동산, 부적절한 주식 보유 등은 전혀 없었다. 고위공직자 하마평에 끊임없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퇴임 이후에도 ‘자기 관리’에 철저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우 기자
정준기 기자
안아람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