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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 발의하는 민주당 이용우 "코인 과세 미루자? 안 될 말"

입력
2021.05.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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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원칙...자금세탁 방지 필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명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이를 통해 과세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이 설명한 '가상자산업법'의 내용은 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백서를 비치하는 것 ②거래소가 보관하는 자금과 가상화폐를 해킹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할 것 ③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등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에 준해 감독할 것 등이다.

실제 입법이 될 경우 규제 감독기관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으로도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된다.

이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가상화폐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나쁜 것이다, 하지 마라가 아니다"라며 "제도를 투명하게 해 줌으로써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여 정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세 유예론'을 두고 그는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차명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가 기초가 돼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국제적으로 경계하는 흐름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제도를 정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등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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