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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후보자 부인, 절도로 벌금 20만원…"우울증 탓"

입력
2021.05.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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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절도 혐의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갱년기 우울증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벌과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2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이었다.

하지만 노 후보자 측은 국회로 송부한 서면답변서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나'라는 질문에 "본인 이외의 벌금형 경력은 경찰청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후보자가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즉결 처분으로 벌금 2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아,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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