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변수는 '삼성생명법'…통과되면 '이재용 체제' 어떻게 되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지분이 가족들에게 배분되면서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9% 중 6.8%포인트를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되면 그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3%지만 취득당시의 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0.2%에도 못 미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구조를 깨뜨리는 법안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구조로 삼성 그룹을 지배했다.
특히 이번 상속으로 이 구조는 더욱 강화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0.44%, 삼성물산 지분 18.13%, 삼성전자 지분 1.63%를 보유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5.01%로 2대 주주다. 결국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은 1.63%만 보유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법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선 삼성전자 지분(6.8%)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재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우호지분은 18.63%인데, 이 지분을 놓치면 12%로 급감한다. 지배력 상실 위기를 피하려면 삼성으로선 이 지분을 오너 일가로 최대한 돌려야 한다.
이에 증권가에서 우선 점쳐진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에서 이를 다시 사오는 방안이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을 매각하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도 간단해진다. 하지만 총수 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대대적인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불거질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시장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삼성물산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되는 문제도 생긴다. 현행법에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공정경제3법까지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이 현재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18%를 더 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삼성에서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유예기간이 7년이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수년 뒤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