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유족, 상속세 12조원 세무서에 신고…1차 2조원 납부

입력
2021.04.30 16:36
수정
2021.04.30 2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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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분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 4명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 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 원이다.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까지 포함하면 12조 원이 넘는다.

이들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 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서 시중은행 2곳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유족들의 대출 승인을 위해 본부 차원에서 여신심사협의체를 열어 견질 담보(형식적인 담보)를 잡고 대출 금액과 금리 등을 특별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주식 상속가액은 △홍 전 관장 5조4,000억 원 △이 부회장 5조 원 △이 사장 4조5,000억 원 △이 이사장 4조1,000억 원이다. 이에 따른 지분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000억 원 △이 부회장 2조9,000억 원 △이 사장 2조6,000억 원 △이 이사장 2조4,000억 원으로 총 11조원선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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