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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 강행... 통일부 "법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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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남북 접경지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공개된 첫 살포 사례다. 정부는 '입법 취지'를 거론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또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도 전단과 함께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관련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 구체적 살포 장소와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단 살포가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가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대표는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일단 군·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 실정법이 있는 데다 경찰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인 지난해 5월 말에도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측으로 살포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박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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