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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입력
2021.04.30 11:00
수정
2021.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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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기준이 한층 완화된 개편안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전국이 개편안 기준 1단계(전국 주간 일평균 약 363명 미만)에 접어들면 개편안 적용을 추진한다고 했던 것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중대본은 또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을 내달 23일까지로 3주 연장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1→1.5→2→2.5→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5단계를 1→2→3→4단계로 간소화하고, 달라진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단계조정의 주요 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단계 조정 기준도 현행 보다 완화됐는데, 정부는 "최근 위중증률·치명률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며 7월 적용될 개편안에서 이를 한 차례 더 완화했다. 전국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일 때 2단계였지만, 조정된 안에서는 1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3단계는 1.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4단계는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바뀐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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