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컬렉션 기부가 보국? 부풀려진 측면 있어"

입력
2021.04.30 13:30
수정
2021.04.30 13:36
구독

경제개혁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교수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삼성 차명재산 10조 원"
"의료 관련·컬렉션 기부해도 턱없이 부족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장품 2만3,000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 기증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장품 2만3,000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 기증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30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개인소장 미술품 2만3,000여 점인 일명 '이건희 컬렉션' 기부와 관련해 "보국을 했다거나 통 큰 기부라고 얘기하는 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08년도 특검 때 삼성의 차명재산을 많이 발견했고, 이게 실명 전환이 됐다"면서 "문제는 차명재산으로 조세포탈을 했다는 점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건데 시간이 너무 지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것(차명재산)을 본인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며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명 주식에 대해서, 그게 현재 가치로 10조 원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료관련 기부를 하고, 또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했는데 사실 10조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관련 기부가 1조 원, 컬렉션의 감정가는 2~3조 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해임 요청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유족들이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유일하게 공개한 게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해 상속을 받으면서 공동 보유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온전히 상속세 12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상속세가 12조 원으로 워낙 많으니까 상속 재원을 마련해서 배당이나 삼성 SDS 주식이나 이런 걸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모자랄 텐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지분 중 일부를, 5년 후 일이니까 1% 정도를 삼성물산에 팔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팔게 되면 가족들은 매각 대금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상속세 중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족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몰아주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 남매들 간에 과연 협의가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으로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건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경가법에서는 횡령으로 형량이 확정된 경우에 시점으로부터 형 집행이 끝나고 5년 후, 그 기간에 문제가 됐던 회사에 취업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취업제한에 걸린다는 것.

그는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준법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건 법을 어긴 것이니 사임을 받아라'라고 한 것"이라며 "특경가법에 의하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요청해야 되지만, 법무부에선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