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요양병원 '대면 면회' 할 수 있다

입력
2021.04.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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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을 대면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접종 완료자에 대해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어떤 안전 지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할지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75%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쳐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나 위중증·사망 위험이 많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의 선제검사 주기도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선 1주에 2회에서 1회로, 그 외 지역에선 1주 1회에서 2주 1회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지침'도 확정했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어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자가 아니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에게서 감염되지 않았고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니면 14일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했어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고 △남아공·브라질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으면 마찬가지로 14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알리는 ‘능동감시’를 해야 한다. 능동감시 중에는 6~7일차와 12~13일차에 각 1번씩 총 2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향후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나라부터 해당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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