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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기·김오수 서면조사… '김학의 출금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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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서면조사 했다.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을 논의한 법무부 수뇌부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9년 3월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당시 시점에서 출금 조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법무부에서 김오수 전 차관과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장관 직권 출금'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출입국본부로부터 '법무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거둬들였고, 이후 법무부 내에선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 본부장이 김오수 전 차관에게 보고 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요청을 받아 긴급출금을 승인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늦은 밤이라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법무부와 청와대 '윗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긴급출금 당일 이 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2년 전 이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지난 2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법무부의 '넘버 1·2'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만간 위법 절차에 의한 불법 출금 조치에 가담한 윗선을 추려낸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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