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기·김오수 서면조사… '김학의 출금 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21.04.28 17:00
수정
2021.04.28 19: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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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논의 과정 및 위법성 인식 조사
검찰, 사법처리 대상 선별 뒤 발표 예정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서면조사 했다.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을 논의한 법무부 수뇌부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9년 3월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당시 시점에서 출금 조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법무부에서 김오수 전 차관과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장관 직권 출금'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출입국본부로부터 '법무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거둬들였고, 이후 법무부 내에선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 본부장이 김오수 전 차관에게 보고 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요청을 받아 긴급출금을 승인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늦은 밤이라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법무부와 청와대 '윗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긴급출금 당일 이 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2년 전 이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지난 2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법무부의 '넘버 1·2'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만간 위법 절차에 의한 불법 출금 조치에 가담한 윗선을 추려낸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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