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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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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011년 7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설치됐다.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추천위를 추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두 사건 때문이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하고,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 등 내부 문제 수습 과정에 독단적 조직 운영으로 '검란'을 촉발한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대통령의 일방적 검찰총장 인선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도입된 게 추천위다.
□ 추천위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무부 검찰국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추천위 위원장에 박상기 전 장관을 앉히는 등 친정부 성향 외부 인사들을 다수 위촉했다.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 큰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 이번 추천위의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후보군 포함 여부다. 박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대표적 친정권 검사인 그는 유력 후보자다.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에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하지만 개인적 인연보다는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노골적인 친정권 행태가 더 큰 문제다. 그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는 뭉개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여 내부 신망을 잃은 인물이다.
□ 검찰 내부와 법조계는 이 지검장에게 모두 등을 돌린 상태다. 피의자 신분인 그가 자진 사퇴는커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 돌파를 위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모두 혀를 차고 있다. 그가 검찰 수장이 된다 한들 조직 통솔이 불가능할뿐더러 임명 철회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검란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권 말 정권의 방패막이용 검찰총장 임명은 그 자체로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개혁 대상임을 추천위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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