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가짜 코인 상장 등 사기 피해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에 책임 물어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소를 9월에 폐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여론은 화폐의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라는 뜻이 아닌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암호화폐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거래소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에서 이뤄졌는데, 피해에 거래소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①해킹으로 인한 사기 피해 ②시스템 과부하 때문에 벌어진 거래 실패로 발생한 손실 ③사기성 짙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가상화폐)의 무분별한 상장 허용 등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지목했다.
현실적으로 몇몇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위해 도입된 특정금융거래정보보호법은 자금 세탁 등의 방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투자자 보호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과정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업자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9월까지 '거래소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득의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믿지 못하는 거래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성수 위원장이 퇴출시키고 말고가 아니라 9월이면 이 법(특금법)에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업체들은 형사 처벌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라며 "좀 발언을 세게 하시면서 2030들이 우리 사다리를 끊어 버리냐는 식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규제는 시작됐다. 김 대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투기성 자금이며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하나가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를 샀는데, 이런 것에는 막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전제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정부가 제대로 보호를 안 해주니 코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라"는 식의 주장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신규 상장주 돌풍이 불었다가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환불이 안 되느냐"고 물었던 것과 같은 양상으로, 투자자들이 코인 등 가상화폐에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대표도 "은성수 위원장이 이게 위험하다고 시그널을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꼰대 발언'을 해 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로) 물론 돈을 벌 수도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위험한 도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한다. 전재산, 부채, 대출 받아서 들어갈 경우는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