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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입원환자 PCR 건보 지원 50% → 80% 확대

입력
2021.04.28 11:00
수정
2021.04.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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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PCR검사 검강보험 지원이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이 경우 최대 4만 원에 달했던 검사비가 최대 4,000원까지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하는 취합검사는 현재 약 1만 원에 달하지만 건보 지원이 80%로 확대되면 비용이 약 4,000원으로 낮아진다.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150병상 미만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이 하는 단독검사도 비용이 약 4만 원에서 1만6,000원 선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할 경우, 검사비뿐 아니라 진찰료 등 부대 비용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사비만 무료였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먼저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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