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오는 부정기 항공편 막지 않아...5월 4·7일도 온다"

입력
2021.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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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기편은 중단됐지만 교민 귀국용은 월 5, 6회 운항"
"부정기편 운항돼 국적기까지 띄울 상황은 아냐"

26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임시로 마련된 노천 화장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6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임시로 마련된 노천 화장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기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가 인도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기 항공편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부정기편 운항은 막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정기 항공편 운항까지 중단했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정기편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부정기 항공편은 월 5, 6회 정도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23일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돼서 교민들 귀국 목적의 부정기편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우리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편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도에는 교민이 1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는 연일 3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 4일에는 인도에 있는 항공이 운항할 예정이고, 이어 7일은 벵갈루루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적기 아시아나항공이 부정기편 운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에서 좌석 점유율을 100% 다 채우는 게 아니고 60% 이하로 해야 되고, 내국인 탑승 비율을 90% 이상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에는 중국 우한으로 귀국 특별기를 띄웠던 적이 있어서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중국에 지난해 1~2월 세 차례 전세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우한에서 비행기가 뜰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인도 상황은) 현재 귀국하겠다고 하면 일반 항공사에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람이 차면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기를 보낼 정도는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도 전체가 막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전세기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보니까 대체로 200명 정도는 항공편마다 서로 간에 모객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교민들이 항공편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면서 "현재 모객 중인 항공편이 다음 달 15일, 17일까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교민 귀국하면 1박2일 시설 격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비치된 셀프 체크인 카운터 화면에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대한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비치된 셀프 체크인 카운터 화면에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대한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에서 국내로 귀국한 교민들은 먼저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이 실장은 "이번 인도발 입국자들은 일단 임시 생활실에 모두 1박2일 시설격리한 다음, 거기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것"이라며 "음성이 나오면 그때 집으로 보내드리는, 자가격리로 들어가는 체계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다가 홍콩에 도착해 양성 결과가 나온 사례에 대해서는 "72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게 돼 있는데, 일단 귀국하시면 1박2일 정도 시설에서 격리하고, 그곳에서 확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도에서 의료 시설이 열악해 음성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공관에서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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