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문 대통령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 아닌 이유는?

입력
2021.04.27 23:11
수정
2021.04.27 23:14
구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 5인 만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일까 아닐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한 만찬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중수본은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신문고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소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