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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출산' 사유리에 정부가 답했다…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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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혈연·입양'으로만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키로 했다. 비혼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씨 사례부터, 전체 가구 중 40% 비중에 육박하는 1인 가구의 증가까지, 기존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 형태를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으나, 법률상 가족 개념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반영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을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한 것으로 꼽으면서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든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여가부는 건가법이 규정한 가족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건가법 제3조 1항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채 가족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조항 수정은 쉽지 않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한 건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동성혼을 허용하려 든다"며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격렬하게 비난한 바 있어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 장관은 “건가법에 따른 가족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건가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도 생기고, 가족에 대한 정의가 협소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별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정 방향은 '삭제'보다는 '문구 수정'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김민아 가족정책과장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삭제하기보다는 혼인·혈연·입양 뒤에다 '등'을 붙이고, '일상적인 생계 부양·돌봄' 같은 가족을 정의할 수 있는 구절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 자체도 바꿀 계획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정'이란 표현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족의 형태를 국가가 고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은 물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혐오 방지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들어간다.
건가법상 가족 개념의 수정 자체는 쉽다 해도 그 뒤의 일은 간단하지 않다. 건가법의 가족 개념 수정 그 자체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도 일제히 고쳐야 한다. 이는 시일이 제법 걸릴 뿐 아니라 빠진 부분이 없나 살펴봐가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는 작업이다.
가령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원 문제만 해도 배우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규정을 봐야 한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 폭력이 정의되어 있는데, 가족 개념이 확대되면 이에 맞춰 ‘교제관계에서의 폭력’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김 정책과장은 "이 외에도 상속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서 건가법의 가족 개념 수정과 어울릴 수 있는 가족의 개념, 범위 등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검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가법상 가족 정의가 확대만 되어도 다른 법으로 인해 생겨나는 차별적 인식만이라도 조금은 바뀌는, 긍정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가족은 몹시 보수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유리씨만 해도 지난달 KBS가 방송출연을 결정하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가정 해체를 조장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건가법을 비롯, 개별 법률 논의 과정에서 가족 범위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사유리씨 같은 '비혼 출산' 문제도 본격 정책 연구에 들어간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의 공여, 대리출산 문제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사유리씨는 결혼한 사람만 정자 공여를 받을 수 있는 국내법 체계 때문에 일본에 건너가야 했다고 설명해왔다. 이와 더불어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같은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또 ‘청소년 부모’의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들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물론, 청소년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학업 지속,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9.5%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1인 가구의 고립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과제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1인가구 주거지원 방안, 1인 가구 복지급여 지급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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