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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가계부채 규제책 먼저 내놓는다… "대출 완화는 다음 달"

입력
2021.04.27 15:21
수정
2021.04.27 17:4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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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규제 강화·완화 방안 분리 발표
함께 발표했다가 대출 완화책에 모두 묻힐 수 있어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당정 협의 더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민주당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민주당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먼저 내놓는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대출 완화 방안은 따로 떼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방침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규제 강화책과 규제 완화책으로 나눠 분리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규제 강화책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지난 3월에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판단,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한꺼번에 내놓았다가 가계부채 억제라는 대책의 큰 줄기가 규제 완화책에 묻힐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강화책은 8% 넘는 가계부채 증가 폭을 4%대로 떨어뜨리는 게 골자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3월 한 차례 연기시킨 배경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도 규제 강화책에 포함된다.

우선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 40%가 차주별로 전환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진 은행이 DSR 평균 40%를 지키면 돼 일부 차주는 DSR 40%를 넘기면서 대출 한도를 늘렸다. DSR 적용 대상을 차주별로 바꾸면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DSR 강화에 따라 역차별받을 수 있는 청년에 대해선 연소득에 미래소득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미래소득을 추산할 때 활용하는 업종별 평균소득 증가율 통계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8개 직종만 평균소득 증가율이 공개돼 직업별로 정확한 DSR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월급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비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최대 70%에서 40~50%까지 조인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대출 혜택이 줄어드는 농민에게는 가계대출 대신 사업자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책은 당정 간 논의가 더 필요해 발표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룬다. 4·7 재·보궐선거 전후로 제기되고 있는 실수요자 대출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LTV를 우대받는 실수요자 범위를 넓히고 우대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한 부동산 특위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혜택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단일 안을 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재·보선에서 졌다는 '민심론'과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간 보수정권과 다를 바 없는 '당심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박경담 기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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