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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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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3일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현장에서 검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27일 김태현을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현이 지난 9일 구속 송치된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17일 동안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전문가 자문 청취, 통합 심리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피해자 가족의 큰딸로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A씨가 올해 1월 하순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직후부터 2월 7일까지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공중전화, 타인 명의 휴대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법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현의 스토킹이 살인 행각으로 전환한 것은 A씨의 연락처 변경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현이 2월 7일 A씨에게 메신저에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다음날 연락처를 바꿨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김태현의 반감이 커졌고, 이때부터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계획은 철저했다. 며칠 동안 범행 도구를 준비하면서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자신의 집과 A씨 집 근처에서 각각 청테이프와 과도를 훔쳤고, 상품 배달을 가장해 A씨 집에 침입하려 상자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4일 전 A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폰 대화 내역과 연락처 등을 삭제했다. 모두 범행 행적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태현이 검거돼 범행 과정이 드러나면서 그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라는 의심이 제기됐지만, 통합심리분석 결과 그런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김태현은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순식간에 강렬한 분노감에 휩싸이는 성향을 보였다. 또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을 갖고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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